“직원들 기 살려야 기업 경쟁력도 쑥”… 항공업계, 복장-두발 규제 확 푼다

변종국 기자

입력 2019-04-30 03:00 수정 2019-04-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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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이 허용-쪽머리 관행도 없애… 청바지 스웨터 등 캐주얼 차림도

국내 항공사들이 직원들의 복장과 두발 등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고객들과의 접촉이 많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연중 ‘노타이’ 근무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창립 50주년 만에 2008년부터 여름철에만 시행해온 노타이 근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직 임직원의 복장을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자율복장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4월에는 승무원의 복장과 두발 규정도 완화했다. 그동안 외부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도 모자를 착용해야 했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승무원의 상징이던 이른바 ‘쪽머리’ 외에도 소라(올림)머리, 보브 커트(일종의 단발머리)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형 항공사에 비해 기본적으로 복장과 두발 규정이 자유롭다. 현재 국내 LCC들의 일반직 복장 규정은 모두 캐주얼이다. 비즈니스 캐주얼은 물론 운동화, 청바지, 스웨터, 목티 등도 허용된다.

지난해부터는 승무원 복장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항공업계 최초로 쪽머리와 단발머리만 허용해온 항공사들의 관행을 깨고 승무원 두발 자율화를 시작했다. 염색은 물론 파마와 올림머리, 포니테일(말총머리), 땋은 머리(일명 삐삐머리)도 허용했다. 승무원 유니폼도 재킷과 치마정장, 원피스, 바지 등으로 구성해 원하는 대로 착용하게 됐다.

2013년 승무원들의 야구모자 착용 규정을 없앤 진에어는 조만간 활동성을 강화한 블랙 계열의 유니폼을 선보인다. 지난해 4월 제주항공은 승무원들의 안경은 물론이고 네일아트도 허용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복장과 두발에 제한이 많은 항공업계도 유연한 복장을 통해 경직된 사고와 획일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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