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 서울 학생 47% “노동인권 침해 받아”
뉴시스
입력 2019-04-29 17:39
임금체불, 과도한업무, 손님으로부터 욕설 등 겪어
노동인권 침해 당해도 60%는 참고 일하거나 관둬
연구진 "노동인권교육, 정규교육과정 내 도입돼야"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교 학생 중 절반에 달하는 47.8%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5.9%였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22일까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총 8654명을 대상으로 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목적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83.9%로 가장 많았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40.9%,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38.7%, 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17.3%,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16.1% 순이었다.
학생들은 뷔페·웨딩홀 등에서 안내나 서빙을 가장 많이 했으며(46.4%)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경험도 41%로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47.8%는 노동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57%가 초과수당과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다. 21.2%는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을 많이 시켰다’고 대답했다.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17.9%였다.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 중 35.3%는 그냥 참고 일했으며 26.4%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60% 이상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교육대상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 침해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은 소규모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고 정규교육과정 내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노동인권 침해 당해도 60%는 참고 일하거나 관둬
연구진 "노동인권교육, 정규교육과정 내 도입돼야"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교 학생 중 절반에 달하는 47.8%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5.9%였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22일까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총 8654명을 대상으로 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목적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83.9%로 가장 많았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40.9%,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38.7%, 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17.3%,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16.1% 순이었다.
학생들은 뷔페·웨딩홀 등에서 안내나 서빙을 가장 많이 했으며(46.4%)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경험도 41%로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47.8%는 노동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57%가 초과수당과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다. 21.2%는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을 많이 시켰다’고 대답했다.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17.9%였다.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 중 35.3%는 그냥 참고 일했으며 26.4%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60% 이상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교육대상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 침해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은 소규모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고 정규교육과정 내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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