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증거 인멸 정황 확보…29일 구속 여부 결정

뉴시스

입력 2019-04-29 09:55 수정 2019-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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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심사
증거인멸 등 혐의…밤늦게 결정 나올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29일 열린다. 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심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의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장판사는 양측의 법정 주장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양 상무와 이 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증거위조·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양 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상무 등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입장이지만,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행의 전모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및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 삼성물산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과 상장 주관사였던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회계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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