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8대 영업자 특별단속
노트펫
입력 2019-04-24 15:07 수정 2019-04-24 15:08
25일부터 한달간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생산업(농장, 경매장), 동물판매업(펫숍, 동물병원),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화장장),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펫시터, 유치원, 훈련원), 동물미용업(동물병원), 동물운송업(펫택시, 픽업) 등 반려동물 관련 8대 업종 전반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이들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 허가나 등록한 뒤 연 1회 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전국 200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해당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무허가 미등록 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 사각지대의 무허가 업체 특별점검"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반속에서 정식으로 허가나 등록한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