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8대 영업자 특별단속
노트펫
입력 2019-04-24 15:07 수정 2019-04-24 15:08
25일부터 한달간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생산업(농장, 경매장), 동물판매업(펫숍, 동물병원),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화장장),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펫시터, 유치원, 훈련원), 동물미용업(동물병원), 동물운송업(펫택시, 픽업) 등 반려동물 관련 8대 업종 전반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이들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 허가나 등록한 뒤 연 1회 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전국 200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해당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무허가 미등록 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 사각지대의 무허가 업체 특별점검"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반속에서 정식으로 허가나 등록한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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