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 24시간 ‘풀가동’…전기요금은?
뉴시스
입력 2019-03-07 13:41 수정 2019-03-07 13:43
20평형 공기청정기 소비전력 100W 이하가 대부분...에어컨 '20분의 1'
국내 4인가구 기준 공기청정기 1대 24시간 가동하면 2만원 추가 부담
사용환경에 따라 전기요금 '천차만별'..."전기사용량 미리 파악해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장시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경우 24시간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전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 ‘요금폭탄’을 맞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공기청정기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7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각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20평형 공기청정기의 소비전력은 100W 이하가 대부분이다. 18평형 스탠드형 에어컨의 최대 소비전력 1.8㎾와 비교하면 에어컨 대비 20분의 1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비전력 100W인 66㎡형 공기청정기를 하루 24시간, 한 달 동안 사용하면 72㎾(소비전력 100W X 24시간 X 30일)의 전기를 더 사용하게 된다.
국내 4인가구 기준 평균 전력 사용량은 200㎾h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1만7690원이 나온다.
국내 4인가구에서 공기청정기 한 대를 24시간 동안 사용하면 총 272㎾h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3만8410원이다.
공기청정기를 24시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2만원 정도 더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최근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환경에 따라 전기요금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 전기요금은 200㎾h, 200~400㎾h, 400㎾h 등 3단계에 걸쳐 누진제가 적용된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라면 400㎾h를 초과해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의 공기청정기 사용량을 미리 파악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이용하면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국내 4인가구 기준 공기청정기 1대 24시간 가동하면 2만원 추가 부담
사용환경에 따라 전기요금 '천차만별'..."전기사용량 미리 파악해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장시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경우 24시간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전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 ‘요금폭탄’을 맞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공기청정기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7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각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20평형 공기청정기의 소비전력은 100W 이하가 대부분이다. 18평형 스탠드형 에어컨의 최대 소비전력 1.8㎾와 비교하면 에어컨 대비 20분의 1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비전력 100W인 66㎡형 공기청정기를 하루 24시간, 한 달 동안 사용하면 72㎾(소비전력 100W X 24시간 X 30일)의 전기를 더 사용하게 된다.
국내 4인가구 기준 평균 전력 사용량은 200㎾h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1만7690원이 나온다.
국내 4인가구에서 공기청정기 한 대를 24시간 동안 사용하면 총 272㎾h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3만8410원이다.
공기청정기를 24시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2만원 정도 더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최근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환경에 따라 전기요금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 전기요금은 200㎾h, 200~400㎾h, 400㎾h 등 3단계에 걸쳐 누진제가 적용된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라면 400㎾h를 초과해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의 공기청정기 사용량을 미리 파악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이용하면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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