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2-21 10:14 수정 2019-02-21 10:16

BMW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미니)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여 교육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