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안방서 골드바·돈다발 쏟아져

뉴스1

입력 2018-12-05 12:03 수정 2018-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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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금고·조카 계좌에 재산 숨기고 고급아파트서 호화생활
국세청, 체납세금 1억7000여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안방금고 및 장롱에서 발견된 골드바 3㎏과 현금·수표.(국세청 제공)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된 A씨는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뒤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한 전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을 수상히 여긴 세무당국은 A씨 자택을 수색해 안방 금고 등에서 현금 7000만원과 1억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 명품시계 등을 적발했다.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이밖에도 사위 명의 대여금고나 조카의 차명계좌 등 제3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빼돌린 뒤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 10월 현재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 결과, 체납자로부터 1억7015억원 규모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징수·확보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752억원보다 1263억원(8.0%) 증가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은 날로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양도대금 26억원 가운데 17억원을 수표로 받은 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집 주변 은행 44개 지점을 돌며 88차례에 걸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조사관이 체납자의 안방금고에 숨겨진 골드바 등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국세청 제공)
세무당국의 자택 수색에도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던 B씨는 사위 명의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1억6000만원과 달러 2억원 등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대여금고 개설 사실을 확인한 세무당국에 꼬리가 잡힌 B씨는 추가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8억3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추징당했다.

주부 C씨는 남편이 사전증여한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 수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조카의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위명의 대여금고에서 적발된 수표 등 은닉재산.(국세청 제공)
세무당국은 C씨의 집 수색을 통해 안방 장롱 속에서 현금 8000만원과 수표 1억8000만원을 적발해 압수했다. 또 C씨의 옷장에서는 조카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도 발견됐다. C씨는 조카 계좌에 2억5000만원을 숨겨 보관한 뒤 자신의 돈이 아닌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까지 속여가며 빼돌린 자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도 적발됐다.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D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인명의의 서울 강남지역 고급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D씨가 거주하는 강남 고급아파트를 수색해 수표와 현금 8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들은 비밀 수납장에 돈뭉치를 숨기거나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옷장 속 양복 안주머니에 수표 1억8000만원 숨기는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일부 체납자는 장롱문 개방을 거부하거나 대여금고 비밀번호를 숨기는 등 세금추징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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