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추석 이후 달라진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9-28 19:12 수정 2018-10-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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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 받게 되며 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된다. 또한 내리막길 주차 사고와 관련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법규도 생겼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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