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아파트 3·4호, 청주에서 분양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8-03-13 11:08 수정 2018-03-13 11:09
충청북도 청주시가 도시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핵심 도시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첫 선을 보인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2년여 만에 청주에서 다시 선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주는 총 7곳의 공원이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어, 2020년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도시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일정기간(10년) 이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부지를 공원에서 해지해 원 소유주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다. 오는 2020년 7월 대규모 지정 해지가 예정돼 있어 일몰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국의 지자체들은 도심 속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공원부지(최대 3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뒤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 2곳만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의 사업지로, 첫번째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상징성과 숲 속의 아파트라는 뛰어난 입지 조건 덕분에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다. 1만 여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당시 미분양의 무덤으로 악명 높던 의정부에서 조기완판을 기록할 정도였다.
도시공원일몰제를 2년여 앞두고 충청북도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2곳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에서 각각 아파트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2년 만에 선보이는 사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공급에 나선다.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잠두봉공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1,11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대우건설도 오는 5월 새적굴공원에서 아파트 777가구를 분양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지역민의 반발과 특혜시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며 “청주의 경우 다른 시에서 사업 관련 내용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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