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차단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8-02-21 15:25 수정 2018-02-21 15:27
앞으로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꼼수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는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상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는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상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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