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 정규직 전환… 막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12-26 17:49 수정 2017-12-26 17:51
금호타이어가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심 선고에 따른 회사 정규직원 직접 고용 조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2일 회사측 상고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해 즉각적으로 직접 고용을 통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원으로 신분을 즉시 전환하고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이번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영상황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합하면 당장 약 200여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송 당사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과 체력이 소송 결과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시장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원과 인건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결심이 선고된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1,2,3차에 걸쳐서 지난 2011년 1월에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회사측 전부 승소(2012년 7월 26일) 판결이 났지만, 2심인 광주고법에서는 회사 측 일부 패소(2015년 4월 24일)를 결정했으며, 이에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2015년 5월 19일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결국 결심에서 기각됐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금호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2일 회사측 상고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해 즉각적으로 직접 고용을 통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원으로 신분을 즉시 전환하고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이번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영상황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합하면 당장 약 200여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송 당사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과 체력이 소송 결과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시장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원과 인건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결심이 선고된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1,2,3차에 걸쳐서 지난 2011년 1월에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회사측 전부 승소(2012년 7월 26일) 판결이 났지만, 2심인 광주고법에서는 회사 측 일부 패소(2015년 4월 24일)를 결정했으며, 이에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2015년 5월 19일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결국 결심에서 기각됐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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