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강아지 공장’ 강제 임신 철퇴… 반려동물 무면허진료 처벌한다
동아일보
입력 2017-06-27 10:10 수정 2017-06-27 10:21

# ‘강아지 공장’강제 임신 철퇴, 반려동물 무면허진료 처벌한다…위반땐 “동물학대 간주”최고 징역 2년

# 지난해 강아지 공장에서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와 같은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계속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의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 이후 수의사협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외과적 수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 드디어 내달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전면 금지됩니다. 개인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의료 시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 외에는 직접 기르는 동물에게도 의료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합니다. 처방 대상이 아닌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하거나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 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최혜령 동아일보 기자 herstory@donga.com
글·기획=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디자인=유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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