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주의하세요… “세계 어느 정부서도 보증 못 받아”
주애진기자
입력 2017-06-22 16:02 수정 2017-06-22 16:11
충남 부여에 사는 박모 씨(50)는 올 1월부터 가상화폐인 ‘OOO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가를 달리는 등 가상화폐 투자가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1030만 원을 투자했지만 막상 환전을 하려고 하자 해당 업체는 환전을 거부했다. 알고 보니 해당 코인은 거래소도 없는 가짜였다. 박 씨는 투자금을 몽땅 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박 씨 등의 제보를 받아 해당 업체를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사 코인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 범죄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어느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으니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가상통화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금융 상품처럼 가격상승폭의 제한도 없어 가격 급등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박 씨의 사례처럼 발행자가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해주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 해킹에 따른 위·변조 위험에도 취약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사 코인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 범죄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어느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으니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가상통화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금융 상품처럼 가격상승폭의 제한도 없어 가격 급등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박 씨의 사례처럼 발행자가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해주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 해킹에 따른 위·변조 위험에도 취약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비즈N 탑기사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범죄? 사고?…시흥 낚시터서 숨진채 발견된 40대 ‘미스터리’
- 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쳐 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 정차 중이던 차 들이박고도 직진…70대 여성 ‘운전미숙’ 추정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자칭 숨바꼭질 달묘의 '뽀작'한 숨기 실력.."냥젤리가 마중 나와 있어"
- CJ제일제당, 헝가리-美에 신규 공장… “K푸드 영토확장 가속”
-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 삼성, 3분기 전세계 39개국에서 스마트폰 1위…작년보다 4곳 줄어
- 테무·알리서 산 아이 옷에서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 검출
-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 롯데 “부동산-가용예금 71조”… 유동성 위기설에 이례적 자산 공개
-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 나트륨 30% 덜 들어간 햄버거 등 식품 19종 개발
- 기도하는 마음으로… 370년 묵은 행운, 씨간장[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