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성원전 1호기 5월 가동 중단 가능성

박민우기자

입력 2017-05-17 03:00 수정 2017-05-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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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운전 집행정지 신청… 법원 인용땐 사실상 셧다운 돌입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을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올 2월에 받아낸 단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월성 1호기는 사실상 셧다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핵단체, 원전 인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은 법원에 이런 내용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월성 1호기 10년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에 내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월성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국민소송원고단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2심 재판부에 수명연장 결정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원고단 변호인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통 일주일 내에 당사자 심문을 열어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일부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등은 원안위의 운영변경 허가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 에너지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폐쇄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원안위가 새 정부 정책에 맞춰 항소심 자체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에 즈음해 문 대통령이 탈(脫)원전 관련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고리 1호기 폐로 시점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탈원전 로드맵을 선언하고 공약 이행을 지시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사회수석실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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