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5세 은퇴자도 조계종 스님 될 수 있다
전승훈기자
입력 2017-03-31 03:00 수정 2017-03-31 03:00
내년부터 ‘늦깎이 출가’ 길 열려
내년부터 51세 이상 65세까지의 은퇴자도 조계종 스님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 39명, 반대 5명, 기권은 8명이었다.
이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은퇴자도 조계종을 통해 늦깎이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51세에서 65세 사이의 현업 은퇴자가 대상이다. 은퇴 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하면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날 종회에서는 특별법이 규정한 은퇴자 자격 요건인 ‘15년 이상 활동 경력’ 조항이 모호해 가정주부나 농부, 자영업자 등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출가가 힘들고 선거권 및 소임 제한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내년부터 51세 이상 65세까지의 은퇴자도 조계종 스님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 39명, 반대 5명, 기권은 8명이었다.
이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은퇴자도 조계종을 통해 늦깎이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51세에서 65세 사이의 현업 은퇴자가 대상이다. 은퇴 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하면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날 종회에서는 특별법이 규정한 은퇴자 자격 요건인 ‘15년 이상 활동 경력’ 조항이 모호해 가정주부나 농부, 자영업자 등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출가가 힘들고 선거권 및 소임 제한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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