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車검사 배출가스 불합격 경유차도 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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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03:00 수정 2017-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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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개정… 15일부터 시행

환경부가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줘 온 폐차 지원금을 자연폐차 차량에까지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검사에 합격해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도 노후 경유차라면 다른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고 향후 오염의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도 폐차하라며 비용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저공해조치명령(저감장치를 달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애초 법을 어겨 폐차해야 할 차량이므로 당연히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가 보도한 대로(1월 3일자 A1·10면) 저감장치(DPF)가 마련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도 DPF를 달 수 없는 차량이 여전히 3만 대에 이르는 등 개선 조치가 어려운 차량이 다수인 데 따라 환경부가 법을 개정했다. 15일부터 자연폐차 대상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차량은 조기폐차에 지원하면 폐차 비용을 지원받는다.

노후 경유차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2월 말까지 1년 조기폐차 지원가능 차량 절반에 해당하는 3만 대의 신청이 이미 끝난 터라 안 그래도 모자란 조기폐차 물량에 더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에 상반기 내 5000∼6000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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