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다세대 주택 짓기’ 손해 안 보는 꿀팁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2-15 11:22 수정 2017-02-15 13:33
‘다세대 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 안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됩니다.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손해 보지 않는 세 가지 팁이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세대 수, 수요자에 맞춘 상품의 구성, 금융구조, 사업 기간 등 전문가와의 컨설팅 자문으로 합리적·객관적인 정보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건축주가 집을 지으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원하는 집짓기 방향성을 잡아주는 ‘네비게이션’입니다.
#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선택하라
건축 내장재는 실내의 바닥이나 벽면, 건축 외장재는 외부 벽면 등을 마감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내장재로는 마루, 타일, 벽면을 마감하는 페인트, 목재 등이 있고, 외장재로는 건물 외부 마감재인 사이딩과 파벽돌, 인조석, 적삼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과정 혹은 건축 이후에 있을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예산기획을 위해서 저렴하고, 교체가 쉽고, 내구성 있는 내/외장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입점 시키면 안정된 임대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 편의점은 보안과 안전, 택배 관리 측면에서 입주민 관리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팁과 관련해 주택전문기획사 친친디의 서동원 대표는 "다세대 주택공사 분쟁이 최근 들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모든 건축 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 했습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손해 보지 않는 세 가지 팁이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세대 수, 수요자에 맞춘 상품의 구성, 금융구조, 사업 기간 등 전문가와의 컨설팅 자문으로 합리적·객관적인 정보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건축주가 집을 지으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원하는 집짓기 방향성을 잡아주는 ‘네비게이션’입니다.
#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선택하라
건축 내장재는 실내의 바닥이나 벽면, 건축 외장재는 외부 벽면 등을 마감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내장재로는 마루, 타일, 벽면을 마감하는 페인트, 목재 등이 있고, 외장재로는 건물 외부 마감재인 사이딩과 파벽돌, 인조석, 적삼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과정 혹은 건축 이후에 있을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예산기획을 위해서 저렴하고, 교체가 쉽고, 내구성 있는 내/외장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입점 시키면 안정된 임대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 편의점은 보안과 안전, 택배 관리 측면에서 입주민 관리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팁과 관련해 주택전문기획사 친친디의 서동원 대표는 "다세대 주택공사 분쟁이 최근 들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모든 건축 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 했습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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