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접착제 11개 제품서 유해물질 최대 2,180배 초과 검출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2-09 12:00
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55.0%)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55.0%)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됐다. ‘톨루엔(Toluene)’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중복 검출된 제품은 모두 9개로 조사됐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또,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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