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대출 제한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입력 2016-06-28 15:09 수정 2016-06-28 15:13

국토교통부는 7월 1일(입주자모집 공고 기준)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동일인당 2회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증한도는 서울·수도권·광역시 6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관계기관 합동(국토부·지자체 등)은 다운계약서 작성·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계동활동을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
주거 취약층 중심의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대책은 더욱 확대됐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를 지난달 30일부터 확대(0.3%p→0.5%p)했고 이로 인해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졌다. 금리우대 확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디딤돌대출 규모를 올해 7조원에서 7조2000억 원으로 늘리고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대출’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전환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최장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이나 임대주택 연장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매각 결정 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하며 오는 8월 중 신청접수를 받고 10월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실시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형주택으로 개량하고 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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