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 MKX·볼보트럭·혼다 이륜차 등 1190대 리콜 ‘불타고 눈부시고 시동꺼져’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2-15 09:39 수정 2016-02-15 09:42

국토교통부는 포드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트럭,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차 총 11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링컨 MKX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의해 부식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7월 20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지 제작된 MKX 65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포드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트랙터/FH카고 화물차의 경우는 차체 상단 표시장치(사인보드) 광도가 밝아서 반대편 운전자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제작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 4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제어 프로그램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VT750CS 등 4개 차종 이륜차의 경우는 연료펌프 작동과 관련된 전기배선이 주행 중 진동으로 인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8월 09일까지 제작된 VT750CS 이륜차 71대이다.
또한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가속이 불가능하거나 뒷바퀴 잠김으로 인한 급제동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발견돼 2010년 2월 8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제작된 VFR1200F(D)/VFR1200X 이륜차 52대 역시 함께 리콜 된다.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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