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자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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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5:05:00 수정 2016-02-11 15:06:08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자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오늘(11일) 제30회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을 발표했다.
이번 한국사능력시험은 지난달 23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치뤄진 제30회 한국사능력시험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시험으로 평가등급은 1~6급까지 6개 등급으로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고급은 1급(70점 이상), 2급(60~69점)으로 50문항(5지 택1형)이며, 중급은 3급(70점 이상), 4급(60~69점)으로 1급과 같은 50문항이다. 마지막으로 초급은 5급(70점 이상), 6급(60~69점)으로 40문항(4지 택1형)으로 구분된다.
고급에서는 한국사 심화 과정으로 차원 높은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가 이루어진다.
중급에서는 한국사 기초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평가된다.
마지막 초급은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한다.
한편 활용 및 특전으로는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하고,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하며 2015년부터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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