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확정 발표, 2월 임시국회 제출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11 14:50 수정 2016-02-11 15:21
국민의당 1호 법안. 사진= 안철수 공식 SNS ‘안철수의 새정치‘국민의당 1호 법안 확정 발표, 2월 임시국회 제출
국민의당이 11일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comeback-home)’ 등 창당 1호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정성장법’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과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낙하산 금지법’이란 국민의당이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컴백-홈법(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했다. 또한 임대조건으로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컴백홈법에 대해 “청년들에게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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