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위축된 소비 부흥일까?’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2-03 10:24 수정 2016-02-03 17:47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실시한다.
3일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경기 보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되며 자동차에 부과되 왔던 개소세가 5%에서 3.5%로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관련업계는 개소세가 1.5% 인하될 경우 준중형차 약 30만 원, 중형차 70만 원 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인하해 왔다. 당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며 이뤄졌다.
정부의 이번 개소세 연장 발표에 따라 차종별 세금 혜택을 살펴보면 현대 엑센트 24~36만 원, 아반떼 29~40만 원, 쏘나타 41~58만 원, 투싼 43~53만 원, 싼타페 52만~63만 원 등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아차는 프라이드 22~32만 원, K3 26~44만 원, K5 41~57만 원, 스포티지 41~53만 원, 쏘렌토 51만~62만 원 등이다. 또한 여기에 각 브랜드 별로 할인 혜택이 추가 적용될 수 있어 소비자 체감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이 소비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일부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움직임을 포착하고 가격 조정에 나섰으며 이미 올 1월 출고한 소비자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관련 안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계는 지난 1월 내수 판매에서 총 10만6308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1만1620대)보다 4.8% 줄어든 실적을 기록했다. 관련업계는 개소세 인하 종료 등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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