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이유는?‘아나운서 비하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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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17:30 수정 2016-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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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사진=강용석 블로그 영상 캡처 이미지

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이유는?‘아나운서 비하 발언’ 재조명

새누리당이 4.13 총선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일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규정 제 7조 심사기준에 의거해 강용석 전 의원의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원규정 제 7조는 당원자격심사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의 규정을 따른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2014년 부적절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서울시당의 복당 불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4.13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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