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달랑 2줄짜리 리콜계획서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1-27 18:37 수정 2016-01-27 18:46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부실한 결함시정계획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는 결함발생 원인을 단 2줄로 명시하는 등 무성의하게 작성됐다. 이는 결국 환경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 대처의 원인이 됐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계획서에서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장치로 인하여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 시 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다.
사진=환경부 제공또 수리계획에는 ‘해당 차량에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하고 1.6리터 엔진차량은 추가로 공기 유동과 관련된 흡입공기제어기(Rectifier) 장착작업을 해야 한다’라고만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인증취소로 인한 효력 소멸로 인해 제작차의 미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발생했다며,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등기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대기환경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EA189 엔진 차량을 장착한 15개 차종 총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과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대 이어 결함시정계획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에나 돼서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독일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고 결함개선계획 역시 부실하게 제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건에 대해 추가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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