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대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
동아경제
입력 2016-01-23 07:49 수정 2016-01-23 07:53
정부 2대지침.사진=‘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부 2대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
고용노동부는 22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노동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우선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 하에선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완화된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바뀐 행정지침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25일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라는 두 개의 책자를 현장에 즉시 배포하고 순회교육, 집중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양대지침이 시행될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심판운동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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