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할인행사 중단 ‘샤오미폰’ 이틀간 18대 팔려
김창덕기자
입력 2016-01-08 03:00 수정 2016-01-08 03:00
인터파크가 할인 행사에 나섰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논란으로 취소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홍미노트3’의 판매량이 18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터파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의 판매량이 이같이 집계됐다. 인터파크는 4일 홍미노트3를 구매한 고객들이 KT를 통해 개통할 경우 16GB(기가바이트) 모델을 6만9000원에 판매하고, 유심비도 면제해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튿날 인터파크가 관련 보도자료까지 내 고객들에게 알려졌지만 이날 밤 KT가 단통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행사를 전격 중단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중국 스마트폰이 성공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7일 인터파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의 판매량이 이같이 집계됐다. 인터파크는 4일 홍미노트3를 구매한 고객들이 KT를 통해 개통할 경우 16GB(기가바이트) 모델을 6만9000원에 판매하고, 유심비도 면제해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튿날 인터파크가 관련 보도자료까지 내 고객들에게 알려졌지만 이날 밤 KT가 단통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행사를 전격 중단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중국 스마트폰이 성공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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