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유죄 선고…“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동아경제
입력 2015-12-12 12:38 수정 2015-12-12 12:39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유죄 선고…“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원이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 할머니들에게 농약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82ㆍ여)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7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도 7명 전원이 앞서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임기응변식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토록 하는 공동체 붕괴현상을 일으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농약을 마신 신모 할머니를 구조할 때는 마을회관에 다른 피해자(5명)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구조가 55분 늦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0일 열린 넷째 날 공판에서 자신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드링크제 빈병과 농약(메소밀) 병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왜 내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확보한 박 할머니 옷 등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할머니들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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