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연구원,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정보로 주식 투자해 부당 이득 취해
동아경제
입력 2015-12-10 15:49 수정 2015-12-10 15:51

‘한미약품’ 연구원,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정보로 주식 투자해 부당 이득 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30)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씨로 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에 투자한 노 씨의 지인 이 모(27)씨를 약식 기소(벌금형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 기술 수출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은 일라이릴리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달러를 받고 단계별 임상개발과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milestone) 등도 약속받았다. 이에 노 씨는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부모님과 지인을 비롯해 같은 대학 약학과 선배인 양씨에게도 알려줬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신약 기술수출계약’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이씨는 2억1900만 원 가량의 시사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씨는 노 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한미약품 주식에 투자해 약 1억4700만원을 챙겼고, 이 정보를 다른 자산운용사에도 제공해 이들 운용사가 약 24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
검찰 관게자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계좌에 대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 했다”며 “앞으로 불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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