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7세 연하 아내와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이혼… 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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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08:00 수정 2015-1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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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사진=스포츠동아 DB

정찬, 7세 연하 아내와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이혼… 양육권은?

배우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정찬의 소속사 웨이즈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25일 한 매체에 “정찬 씨가 최근 협의 이혼했다”면서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혼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했다.

앞서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의 직장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으며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찬은 오는 12월 배우 하희라, 강민경 주연의 MBC 새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극본 서현주, 연출 최창욱) 방송을 앞두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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