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징역 선고한 재판부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 가담 인정된다”
동아경제
입력 2015-11-20 14:56 수정 2015-11-20 14:58
계은숙. 사진=동아일보 DB계은숙, 징역 선고한 재판부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 가담 인정된다”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 혐의 와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선고 공판에서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고가의 자동차(포르쉐)리스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은숙이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올해도 여러차례 반복 투약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계은숙은 2007년 11월 26일 필로폰 복용 등의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국외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귀국해 2010년 3월 콘서트를 열고 가수 활동을 재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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