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VS 병무청, “미국인… 국적회복 불가능”
동아경제
입력 2015-11-18 13:40 수정 2015-11-18 13:40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VS 병무청, “미국인… 국적회복 불가능”
유승준의 소송에 관련에 병무청이 변함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한 매체를 통해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매체는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으며,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비자로,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 유 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 [DBR]이색 조합 K라면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하루 커피 3잔,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30% 낮춘다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