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불산누출, 지난해에도 불산혼합물 누출돼 벌금형… 인명 피해는?
동아경제
입력 2015-11-16 11:51 수정 2015-11-16 11:52
이수화학 불산. 사진=울산소방본부이수화학 불산누출, 지난해에도 불산혼합물 누출돼 벌금형… 인명 피해는?
16일 오전 0시 47분께 울산시 남구 이수화학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누출됐다.
울산시소방본부는 “공장 인근에서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오전 1시 26분께 공정 메인 밸브를 차단했으나 이후에도 공장 정문 기준으로 한때 10ppm 농도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불산은 피부와 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흡입하면 위험한 물질로 농도 0.5ppm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당시 이수화학에는 10여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인근 다른 공장에서도 아직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드레인밸브(배수밸브) 교체를 오전 6시 30분께 완료한 이후 불산이 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총 누출량은 1천ℓ로 추정된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속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름 2㎝의 드레인밸브가 노후화해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 이수화학에선 지난해 2월에도 불산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회사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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