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사건의 결말 ‘국토부 S63 AMG 4메틱 555대 리콜’

동아경제

입력 2015-11-16 09:33 수정 2015-11-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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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골프채 사건이 국토부의 리콜 조치로 일단락 됐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S63 AMG 4메틱의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메틱(MATIC)에서 시동 꺼짐 결함이 발견돼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환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의 조사지시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왔던 사안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메틱으로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역시 시동 꺼짐 결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리콜을 실시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지난달 29일과 18일 리콜 계획을 밝혔다.

국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리콜계획서를 11월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될 계획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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