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불과 5일 전 “깊이 반성하고 있다”더니… 또 졸피뎀 매수?
동아경제
입력 2015-11-09 16:37 수정 2015-11-09 16:37
에이미. 사진=스포츠동아 DB
에이미, 불과 5일 전 “깊이 반성하고 있다”더니… 또 졸피뎀 매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ㄱ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ㄱ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준다.
매체는 또 경찰 등의 말을 인용해 “고 대표는 ㄱ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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