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교육감, 충북도 교육감직 유지…대정고법 벌금 90만원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5-11-02 15:50 수정 2015-11-02 15:5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김병우 교육감. 사진=동아일보DB

김병우교육감, 충북도 교육감직 유지…대정고법 벌금 90만원 선고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2일 대전고법 제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오후 2시 열린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병우 교유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