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교육감, 충북도 교육감직 유지…대정고법 벌금 90만원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5-11-02 15:50 수정 2015-11-02 15:51
김병우 교육감. 사진=동아일보DB
김병우교육감, 충북도 교육감직 유지…대정고법 벌금 90만원 선고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2일 대전고법 제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오후 2시 열린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병우 교유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10대 구하려다 함께 빠진 경찰관 무사히 구조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AI가 돈 벌어준다… 개발사들, 기업 상대 유료서비스 선보여
- 쿠팡, 멤버십 회비 인상에도 이용자 증가… 알리-테무는 ‘주춤’
- ‘신생아 특례대출’ 아파트 잇단 新고가… 강남권도 최고가 속출
- 돈 몰리는 美국채… 올해 넉달만에 작년2배 팔렸다
- “재기도 포기”… 영세기업 파산신청, 코로나 절정기의 2배로
- “4년치 전셋값 한꺼번에 올려 달라면 어떡하죠”
- ‘줍줍’ 열기 지속…강동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에 1만6000명 몰렸다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