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비밀배출구 통해 폐수 무단 방류 적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동아경제
입력 2015-11-02 11:43 수정 2015-11-02 11:43
삼표레미콘. 사진=동아일보DB
삼표레미콘, 비밀배출구 통해 폐수 무단 방류 적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시민 장 모씨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동구는 점검을 통해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아진 페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성동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할 계획이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은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민원이 잦고, 이전과 관련 서명운동에 15만여명이 참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수동을 방문해 공장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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