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논란 관련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모욕죄’로 고소
동아경제
입력 2015-10-29 07:59 수정 2015-10-29 08:04
정운택. 사진=스포츠동아 DB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논란 관련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모욕죄’로 고소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정운택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50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정운택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50명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6일 우편으로 제출했다.
경찰은 정운택이 고소한 댓글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운택은 지난 7월31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 유 모씨(46) 씨와 시비가 붙었고, 8월 1일 유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정운택에게 정강이를 차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정운택 측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승차 거부가 심했다. 30~40여 분간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몰려 대기 중인 대리기사 여러 명이 ‘대가리 XX’(영화 ‘두사부일체’ 속 정운택의 캐릭터)라고 약을 올리며 무단 촬영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정운택은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무면허 운전과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2011년 11월, 식당 옆자리 손님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3년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는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정운택은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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