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아내 형사 고소…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 챙기기 위해 위임장 위조”
동아경제
입력 2015-10-23 13:37 수정 2015-10-23 13:39
조덕배. 사진=동아일보 DB조덕배, 아내 형사 고소…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 챙기기 위해 위임장 위조”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한 매체는 경찰과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덕배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매체에 따르면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최 씨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으나 이번 고소 건으로 이들 부부의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한편,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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