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벌금형… 재판부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동아경제
입력 2015-10-22 14:23 수정 2015-10-22 14:24
박효신. 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벌금형… 재판부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가수 박효신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효신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효신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주장한대로 박효신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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