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오늘부터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작 … 현역 입영 요건 강화
동아경제
입력 2015-10-20 08:03 수정 2015-10-20 08:05
병무청. 사진=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 현역 입영 요건 강화…검사규칙 개정
병무청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19일부로 입영적체 심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군 복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신장/체중, 고혈압, 굴절이상 등으로서 신체등위 2급 내지 4급 판정자를 4급 내지 5급 판정대상자로 완화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포털 > 징병검사 면제/감면 > 징병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 검사일자 본인선택(신청하기)로 이루어진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 값으로 나눠 산출했다.
혈압의 4급 판정 기준 역시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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