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 하한액 최저임금 90%→80%… 왜?
동아경제
입력 2015-10-06 13:30 수정 2015-10-06 13:31
실업급여. 사진=동아일보 DB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 하한액 최저임금 90%→80%… 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올라가고 요건은 엄격해 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을 보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올해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르게 됐으며, 종전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론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비, 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더욱 엄격해진다.
기존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씩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앞으로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5년 9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4천명으로 전년 9월에 비해 1천명(1.6%) 증가했으며,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5만2천명, 3,522억 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1천명(0.3%), 43억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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