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 지난 광복절은 ‘임시공휴일’
동아경제
입력 2015-09-16 14:07 수정 2015-09-16 14:09
개천절 대체휴일?. 사진=동아일보 DB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 지난 광복절은 ‘임시공휴일’
다음 달 돌아오는 개천절에 대체휴일 적용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일요일과 같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다가오는 개천절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 것이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올해 개천절은 대체휴일에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가 있어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8월15일 광복절에는 메르스로 인한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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