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판단…‘A원장,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동아경제
입력 2015-08-25 16:18 수정 2015-08-25 16:18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스포츠동아 DB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판단…‘A원장,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검찰은 가수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A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B병원 A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알렸다.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A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을 찾은 이후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지점토 씹는 맛” 투뿔 한우 육사시미 ‘충격’…“뿔 두개 달린 소 아니냐”
- ‘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너무 생소해서? 한강 ‘한국어 호명’ 막판 무산된 까닭
- “수업 대신 탄핵 집회” 학생 메일에…“용기 내어 전진하길” 교수 답장
- ‘2030 청년층’ 평균소득 2950만원…‘4050 중장년층’ 4259만원
- 내년 입주물량 22% 줄어 23만7582가구…2021년 이후 최저
- ‘김장비용 뛴 이유 있었네’…배추·무 생산량 6.3%·21%↓
- 집 사느라 바닥나는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
- “두 달 새 2억 하락”…서울 대장 아파트값도 ‘주춤’
- 부자들 부동산 자산 10% 늘어… “주식-금·보석-주택 順 투자 유망”
- 작년 北 경제성장률 4년만에 반등했지만…남북 GDP 격차 60배
- 작년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554만원…서울 ‘2937만원’ 8년째 1위
- “외국인도 내년부터 네이버지도서 국내 식당-공연 예약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