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의 수난’ 자동차세 차 값으로 추진…해외는 출력·무게·차령 등 다양
동아경제
입력 2015-08-21 10:58 수정 2015-08-21 13:41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 값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인이라고 21일 밝혔다.
심 의원이 마련한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8/100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4/1000,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20/100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으로 2000cc급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수입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심 의원은 “차량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를 내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중저가 차는 세금을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배기량, 엔진출력, 차체중량, 오염배출, 차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제차의 수난
#배기량 따라 과세하는 나라일본은 10단계로 나눠 배기량별로 누진과세를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명 클린(Clean)세제를 도입해 저공해차는 표준화세율보다 13~50%를 경감하는 반면 차령이 13년 경과한 휘발유차(디젤차의 경우는 11년 경과)의 경우에는 10%를 가산한다.
싱가폴도 5단계로 나눠 배기량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의 경우 매년 10%씩 추가해 50%까지 가산하고 있다. 대만은 11단계로 나눠 배기량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22단계로 나눠 누진과세하고, 룩셈부르크는 배기량에 따라 25단계, 영국은 배기량 1100cc이하 및 1100cc 초과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자동차보유세인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를 부과한다.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오스트리아는 총중량 3500kg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보험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r)를 과세하는데 기준은 엔진출력이다. 이탈리아 역시 엔진출력당 일정액을 과세하는 한편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디젤차에 대해서는 부가세(surtax)가 부과된다. 스페인은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5단계로, 벨기에는 엔진출력에 따라 17단계로 나눠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한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엔진출력과 차령에 따라 도로세(road tax)를 차등세율로 적용하는데, 5년까지는 통상세율을 적용하고 차령이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통상세율의 반액으로 감액한다.
#차체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차체중량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하고 특히 경유차는 중과세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덴마크의 경우 역시 1997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600kg부터 2000kg초과까지 7단계로 나눠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와 상계세(countervailing tax)를 부과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하지만 1997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모든 휘발유 및 경유차에 대해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그린세(green owner's tax)를 부과한다.
핀란드는 총중량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휘발유사용 승용차의 경우 1993년까지 등록된 차량 및 1994년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나눠 부과한다. 한편 휘발유 외에 경유·등유·LPG·전기차의 경우 총중량 100kg당 일정액을 부과한다.
#오염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독일의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한다. 승합차·버스·영업용차량은 총중량에 따라 과세하고 승용차는 휘발유차의 경우 차량등록일이 199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인 경우에 배기량 100cc당 일정액을 부과한다. 하지만 1997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EU대기오염배출기준(EU emission standards)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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