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10년간 선거에 출마 못 해…징역 2년
동아경제
입력 2015-08-21 10:04 수정 2015-08-21 11:24
한명숙 유죄. 사진=동아일보 DB
한명숙 의원직 상실, 10년간 선거에 출마 못 해…징역 2년
대법원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역 2년과 추징금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명숙 실형 확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비오는 날 맨발로 옷가게 찾은 노숙자…새 신발 신겨 보냈더니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월세시대 열차 출발했다”…대출 규제 ‘풍선효과’
- 산청군,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전국 ‘2위’
- 오메가-3·오메가-6, 총 19가지 암 위험 감소 확인
- 농협-대상, 배추 상생마케팅 할인행사 실시
-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평균 65.7세
- 찬바람에 면역력 뚝… 예방접종으로 중증질환 대비를
- “종신보험 5∼7년 들면 최대 120% 환급”… 보험사 과열경쟁 논란
- 예비부부 멍드는 ‘묻지마 스드메’ 없앤다…내년부터 가격공개
-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 서울 알짜 사업장에만 PF자금 몰려… 지방은 아직도 ‘부실 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