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10년간 선거에 출마 못 해…징역 2년
동아경제
입력 2015-08-21 10:04 수정 2015-08-21 11:24
한명숙 유죄. 사진=동아일보 DB
한명숙 의원직 상실, 10년간 선거에 출마 못 해…징역 2년
대법원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역 2년과 추징금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명숙 실형 확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송강호 “‘기생충’ 이후 성적? 결과 아쉽더라도 주목적은 아냐”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분위기…갸름해진 얼굴선
- 주원 “20㎏ 산소통 매고 마주한 큰불…극도의 긴장감 느꼈다”
- “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 “하루 3시간 일해도 월 600만원”…아이돌도 지원한 ‘이 직업’ 화제
- 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 고현정, 선물에 감격해 하트까지…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삶의 속도와 온도[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3〉
- 수영, 역대급 탄탄 복근…슈퍼카 앞 늘씬 몸매 자랑까지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삼성, 그룹 ‘경영진단실’ 신설… 전자계열사에 ‘기술통’ 전진배치
- “자칫하면 펑”…가연성 가스 포함 ‘어린이 버블클렌저’ 사용 주의
- “아이폰16 1차 출시 덕 봤나”…韓 폰 시장서 삼성-애플 격차 줄었다
- 11월 송파-강동구 전셋값 하락은 ‘올파포’ 때문[부동산 빨간펜]
- 韓건설 ‘뼈대’ 철근 생산량, 30년 전으로 뒷걸음
- “딥엘 보이스, 사투리 뉘앙스까지 글로 번역”
- 제4인뱅 인가전 막 올라 “자금력-혁신-포용-현실성 중점 평가”
- 디에스피,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전력 소비 최적화 하는 AI 솔루션 개발
- 이건희, ‘S급 천재’ 강조했는데…이재용 시대 “인재 부족”
- 장흥을 키운 8할은 돌이었더라[여행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