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 공급…보증금 한도 최대 3억3000만 원
동아경제
입력 2015-08-03 09:59 수정 2015-08-04 09:59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추가로 500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급분부터 지원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8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제도는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에 도입했다. 매년 신청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며 이 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의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가구 총 수입 월평균 366만원 수준)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10~14일 5일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9일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9월 9일 예정이며, 계약 체결은 발표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급부터는 주택임대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사진 출처 = 동아일보 DB
이번 공급분부터 지원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8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제도는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에 도입했다. 매년 신청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며 이 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의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가구 총 수입 월평균 366만원 수준)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10~14일 5일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9일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9월 9일 예정이며, 계약 체결은 발표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급부터는 주택임대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사진 출처 = 동아일보 DB비즈N 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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