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서 ‘땅콩회항’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포함…한국엔 없다 ‘뭐길래?’
동아경제
입력 2015-07-25 08:38 수정 2015-07-25 08:53
징벌적 손해배상. 사진=채널A 방송화면
일명 ‘땅콩회항’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땅콩회항’사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도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소장에는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처음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창진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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