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中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동아경제
입력 2015-07-16 17:32 수정 2015-07-16 17:42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사진=동아일보 DB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中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1년 여 만에 안보관련 법안이 16일 일본의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민주, 유신, 공산, 사민 4개의 야당은 여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단독 표결을 진행, 찬성 다수로 안보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극우정당인 차세대당 또한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졌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로써 이번 중의원에서 통과된 안보관련 법안은 참의원으로 넘어갔으며,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은 별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 국회 의원회에서 “우리들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나갈 큰 책임이 있다. 중의원에서 그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헌법위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안보관련 법안은 자위대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묶어 ‘평화안전법 재정비 법안’과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파견을 가능케 하는 ‘국제평화 지원 법안’ 이다.
정비법안을 구성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생명이 근저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주변 사태 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의 후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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