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선부지, 국토부 “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유휴부지 활용지침 세 가지는?

동아경제

입력 2015-07-16 16:23 수정 2015-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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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선부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철도 폐선부지, 국토부 “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유휴부지 활용지침 세 가지는?

국토교통부는 16일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으로 나누어 전국 철도부지 유형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로,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 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원체계 마련이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상의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며, 금년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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